보도자료
- 등록일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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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2종시설물에서 1종시설물로 변경된 시설물의
정기 정밀안전진단 시기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요청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증축으로 2종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변경된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증축으로 2종시설물에서 1종시설물로 변경된 시설물과 관련하여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이 2종시설물이 완공된 때인지, 아니면 증축으로 1종시설물에 해당되게 된 때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물리적 문제점을 진단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재해·재난을 방지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의 의미를 ‘1종시설물로서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좁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처음에 2종시설물로 완공되었다가 증축으로 1종시설물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1종시설물로 완공된 시설물에 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 유지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재해·재난을 예방할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해당 시설물이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의 기산점은 그 시설물이 1종시설물로 변경된 때가 아니라 당초에 2종시설물로 완공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 법제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기에 대한 법령해석.hwp (10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첨부]법제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시기 법령해석 회신문.hwp (12.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