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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시기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7-22
  • 조회수10,90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돼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는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고(제17조),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은 2013년 4월 11일(제21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 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부터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행위 금지원칙을 명시한 것이지, 해당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 조치를 보장하는 근거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서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성·이용성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는 반드시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서비스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 설사 같은 법 제17조를 넓게 해석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적극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편의의 내용이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의사소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가 제17조에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 증권거래 등의 금융서비스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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