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7-21
- 조회수11,034
- 담당부서 대변인실
압날(押捺)하다 → 찍다,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 도괴 → 붕괴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상속세 및 증여세법」,「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등 55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5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재정 ⇒ 재정(裁定)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의식 ⇒ 의식(儀式) ...... <개별소비세법>
- 어구(漁具), 감정(鑑定), 심리(審理), 장기(長期) 등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앙양하다 ⇒ 높이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등>
- 연부(年賦)로 ⇒ 해마다 나누어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도괴 ⇒ 붕괴 …… <조세특례제한법>
- 멸각하다 ⇒ 없애버리다 …… <조세특례제한법>
- 부의 수 ⇒ 음수 …… <조세특례제한법>
- 양정(量定)하다 ⇒ 정도를 정하다 …… <검사징계법>
- 회개하다 ⇒ 반성하다 …… <검사징계법>
- 전과 ⇒ 저지른 잘못 …… <검사징계법>
- 사위(詐僞) ⇒ 거짓 ……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유탁(油濁)손해 ⇒ 유류오염손해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개산액(槪算額) ⇒ 추산액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장리(掌理)하다 ⇒ 관장하다 …… <국군조직법>
- 분묘 ⇒ 무덤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압날(押捺)하다 ⇒ 찍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산란하다 ⇒ 앞을 낳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오손 ⇒ 더렵혀지거나 손상되다 …… <우편대체법>
- 호소(湖沼) ⇒ 호수·늪 …… <국토기본법>
- 첩부하다 ⇒ 붙이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 내역 ⇒ 명세, 구체적인 내용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등>
- 일방 ⇒ 한쪽 …… <유통산업발전법>
-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 <철도사업법>
- 참작하다, 감안하다 ⇒ 고려하다 …… <검사징계법 등>
- 제반, 일체의 ⇒ 모든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등>
-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 <대한소방공제회법 등>
-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걸리다 …… <유아교육법 등>
- 공작물 ⇒ 인공구조물 …… <징발법>
-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회무 ⇒ 협의회의 업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선차(船車) ⇒ 선박·차량 …… <개별소비세법>
- 허부(許否) ⇒ 허가 또는 불허가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존부 ⇒ 존재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분납 ⇒ 분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손자녀 ⇒ 손자·손녀 …… <조세특례제한법>
- 분합 ⇒ 분리·합병 …… <조세특례제한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2건이 통과·공포되었고 나머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2009년 6월말 현재 150건이 통과·공포되었다.
< 2009년 이후 추진 현황 및 계획 >
□ 이 사업 4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2월말까지 290여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55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한 법률안으로, 지난 5월에 30건을 제출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 법제처는 이 사업 마지막 해인 내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실적 및 계획>
(2009. 6월말 현재)
| 국회 제출 | 국회 통과 | 임기만료 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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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 2006년 | 63건 | 60건 | 3건 |
2007년 | 216건 | 122건 | 94건 | |
소 계 | 279건 | 182건 | 97건 | |
18대 국회 | 2008년 | 229건 | 15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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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계획) | 67건(290건) | 7건(29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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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계획) | (300건) | (3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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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계획) | (1,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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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국회제출 건수(계획)의 합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97건을 뺀 수치
* 총 1,200여개의 현행 법률 중 정비 필요성이 낮은 법률(정비사항이 극히 적은 최근 제정·전부개정 법률, 한시법, 폐지예정 법률 등) 200여건은 정비대상에서 제외
※ 붙임자료
1. 2009년 7월 21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55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55건 국무회의 상정.hwp (11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