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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7-09
  • 조회수12,294
  • 담당부서 대변인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한 수영장 등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관리·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남도 사천시가 요청한 「체육시설의 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 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데,


  - 최근 경상남도 사천시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보수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출을 제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직장체육시설로서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나,


  - 개방의무가 없는 직장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은 지역주민이 향유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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