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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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학력인정시설 개인 운영자는 학급증설은 할 수 없고 시설확충만 할 수 있어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증설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학력인정시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학력인정시설)로 지정할 수 있고, “학력인정 ○○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현재 개인 학력인정시설 51개가 운영중에 있음
□ 개정「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법인만이 학력인정시설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종전의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최근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이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학급증설과 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개정 「평생교육법」 제28조제5항에서 학력인정시설의 설립 주체를 법인으로만 제한한 것은 학력인정시설이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개인의 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 현재까지 학력인정시설의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은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그런데, 학급증설의 경우에는 교원의 증가, 교사(校舍)의 증설 및 학생 증원 등 학력인정시설의 운영에 본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학력인정시설의 공공성 및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 개정 이후에 개인운영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학급증설을 할 수는 없으며, 학급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시설확충의 경우에는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시설확충은 학습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필요하므로, 개인운영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으로의 전환 없이도 시설확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구「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증설은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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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학력인정시설 법령해석 회신문.hwp (2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