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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6-18
  • 조회수14,22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민박사업 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요청한「농어촌정비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일대는 1997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인 시의 동(洞)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할 수 있고, 시의 동(洞)지역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면 농촌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농촌으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지역이 설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농촌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의 동(洞) 지역은 ‘농촌’에 해당하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어촌민박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호)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 그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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