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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자치단체의 고래바다 여행선 사업이 유선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6-11
  • 조회수12,02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은 유선사업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면허 받아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연해 고래탐사 및 항만시설 견학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행하는 것은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경찰청은 최근 울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계획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가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고래바다 여행선에 승선하는 불특정 일반인들은 학문적인 연구나 탐사 목적보다는 단순히 고래를 관람하거나 항만시설을 견학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은 관광 또는 유락(遊樂)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승선하는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승선의 대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 그리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서는 유선사업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이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유선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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