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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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 시행 전에 영업 중인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소방방재청이 요청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25. 시행)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등에 대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이러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찜질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밀집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 이러한 의무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업소에 대하여 시행유예기간만을 두고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 법제처, 노래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10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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