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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5-21
  • 조회수12,5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 시행 전에 영업 중인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소방방재청이 요청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25. 시행)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등에 대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이러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찜질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밀집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 이러한 의무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업소에 대하여 시행유예기간만을 두고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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