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5-19
- 조회수11,931
- 담당부서 대변인실
“증빙취집 → 증거수집,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입회인 →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 등
법률에 있는 한자어·일본식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등 30건의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30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 노후 ⇒ 노후(老朽) ...... <주차장법>
- 공해 ⇒ 공해(公海) ...... <부가가치세법>
- 자력(資力), 전직(轉職), 전임자(專任者), 과실(果實), 지원(支院) 등
□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 유예(猶豫)하다 ⇒ 미루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궐원(闕員) ⇒ 결원 …… <중소기업은행법>
- 직전 1역년(曆年) ⇒ 직전 연도 …… <부가가치세법>
- 채포(採捕)된 ⇒ 채취되거나 잡힌 …… <부가가치세법>
- 주재(駐在)하다 ⇒ 머무르다 …… <부가가치세법>
- 미비(未備)인 때 ⇒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 주류(駐留)하다 ⇒ 주둔하다 …… <주세법>
- 물료(物料) ⇒ 재료 …… <주세법>
- 증빙취집(證憑取集) ⇒ 증거수집 …… <조세범처벌절차법>
- 전말(顚末) ⇒ 경위(經緯) …… <조세범처벌절차법>
- 환부(還付)하다 ⇒ 돌려주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 정시(呈示)기간 ⇒ 제시기간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 절취(竊取)하다 ⇒ 훔치다 …… <한국조폐공사법>
- 금원 ⇒ 금액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 정(情) ⇒ 정황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혼화(混和)된 ⇒ 합해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은닉되다 ⇒ 감추어져 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지중 ⇒ 땅속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주 ⇒ 전봇대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태만히 하다 ⇒ 게을리하다 …… <주차장법 등>
- 손괴하다 ⇒ 파손시키다 …… <주차장법 등>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 내역 ⇒ 명세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방 ⇒ 어느 한쪽, 쌍방 ⇒ 양쪽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 입회인 ⇒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 …… <조세범처벌 절차법>
- 개임(改任)하다 ⇒ 바꾸어 임명하다 …… <주차장법>
- 참작하다, 감안하다 ⇒ 고려하다 …… <주차장법 등>
- 제반, 일체의 ⇒ 모든 …… <주세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
- 소요되다 ⇒ 필요하다, 들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 지불(이자) ⇒ 지급(이자)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
- 비치하다 ⇒ 갖추어 두다 …… <부가가치세법>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 불화물 ⇒ 불소화합물 …… <구강보건법>
- 이차보전 ⇒ 이자차액의 보전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주조사 ⇒ 주류제조관리사 …… <주세법>
- 개술하다 ⇒ 개략적으로 설명하다 …… <중소기업은행법>
- 기장(記帳)하다 ⇒ 장부에 기록하다 …… <부가가치세법>
□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 현행 법률 1,200여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2건이 통과·공포되었고 나머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중 2009년 4월말 현재 150건이 통과·공포되었다.
< 2009년 이후 추진 현황 및 계획 >
□ 이 사업 4년차를 맞는 올해에는 12월말까지 290여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30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비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들이다.
□ 법제처는 이 사업 마지막 해인 내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을 모두 알기 쉽게 정비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 실적 및 계획>
(2009. 4월말 현재)
| 국회 제출 | 국회 통과 | 임기만료 폐기 | |
17대 국회 | 2006년 | 63건 | 60건 | 3건 |
2007년 | 216건 | 122건 | 94건 | |
소 계 | 279건 | 182건 | 97건 | |
18대 국회 | 2008년 | 229건 | 15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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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계획) | 29건(290건) | 9건(29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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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계획) | (300건) | (3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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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계획) | (1,0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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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국회제출 건수(계획)의 합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97건을 뺀 수치
* 총 1,200여개의 현행 법률 중 정비 필요성이 낮은 법률(정비사항이 극히 적은 최근 제정·전부개정 법률, 한시법, 폐지예정 법률 등) 200여건은 정비대상에서 제외
※ 붙임자료
1. 2009년 5월 19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30건 현황 1부.
2. 대표적인 정비 사례 1부.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30건 국무회의 상정 보도자료.hwp (116.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