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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법령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5-14
  • 조회수13,89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소음 관련 시설기준에 대한 판단은 소음·진동규제법령이 아닌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가 소음 관련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소음·진동규제법령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별표 9 제8호가목), 구체적인 소음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이러한 식품접객업소의 소음 관련 시설기준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식품위생법령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 소음·진동규제법령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지켜야 하는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법령은 규율대상과 규제기준이 서로 다르고, 어느 하나의 기준이 다른 기준에 우선 적용되거나 다른 기준을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였다.


  - 법제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기준을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으로 방음장치를 설치하라는 것은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를 들림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에 비추어도 외부에서 들리지 않는 정도의 방음장치를 구비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소음으로 간주되는 기준인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생활소음기준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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