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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대중 골프장 설치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5-13
  • 조회수13,00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대중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및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대중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중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거나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중골프장이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예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는 공공용 시설은 고속철도·도시철도 및 항만시설 등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부문에 맡겨서는 설치·운영될 수 없을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중 골프장은 민간부문이 설치·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이 없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는 다른 공공용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년 동안 무상사용·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대중골프장을 광산구청에 기부하는 것이라면, 그 대중골프장은「지방공기업법」제2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라 공공용 시설이라기보다는 기업용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이러한 대중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거나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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