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학교폭력·가정폭력·상속 등 가족 관련 법령정보 손쉽게 이용한다
  • 등록일 2009-05-07
  • 조회수14,36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1개 분야 추가 개통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교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속, 임산부 등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법령 분야를 알기 쉽게 풀이한 법령해설정보를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5. 7(목)부터 확대 개통하여 일반국민들이 법령정보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달 확대 개편으로 새롭게 서비스하게 되는 분야는 학교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상속, 임산부, 자원봉사, 고령자 고용촉진, 친환경 상품, 장기기증·이식, 주식회사 설립, 집회·시위자, 위험물품 소지자 등 총 11개 분야로서, 일반 국민들의 가정생활 관련 법령, 임산부·고령자 보호, 자원봉사, 장기기증 등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거나 참여해야 할 분야의 법령을 주로 선정하였다.


□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 폭행·협박·금품갈취·집단 따돌림, 인터넷상의 비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민·형사책임, 학교폭력 예방 대책 등 관련 법령내용을 소개하고, 학교폭력을 당사자인 학생들이 중대한 범법행위로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들어 소개하였다.

  (집단 폭행)

   ▪(질문내용) 중학교 2학년인 A군, B군, C군, D군은 E군을 학교 뒤 공터로 불러내어 차례로 E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당 5분씩 폭행을 했고, 나중에는 4명이 한꺼번에 E군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오도록 협박하고, 돈을 상납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E군은 강압에 못 이겨 비행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A군 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내용) A 등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형법」에 정해진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들은 폭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협박에 대해서는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중 14세 미만인 자가 있으면 그 학생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하므로 그는 경찰 조사 후에 소년법원으로 송치(送致)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고, 만 14세가 넘는 가해학생의 경우는 경찰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

 

  (대걸레로 때린 경우)

   ▪(질문내용) 김OO군은 수업 중 우연히 쳐다보고 있던 최OO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내용) 대걸레로 때린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형법」 제261조에 따른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 최근 그 빈도와 양상이 심각해져가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수단을 상세히 소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 신고 및 고소, 보호처분, 배상명령, 긴급구호, 의료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질문내용) 아버지로부터의 계속되는 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가족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내용) 부모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아버지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버지를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머니나 자녀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어머니와 자녀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판결 전까지의 임시조치)

   ▪(질문내용)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내용)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심리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나 그 밖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격리

      2)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상속’의 경우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에 대한 상속인, 상속순위와 상속분 지정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유족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상속채무의 덫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死後) 재산관계에 관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 상속 관련 법령을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항으로 나누어 상속재산의 범위, 유족의 상속순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분할, 사실혼과 상속, 상속관련 세금,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하여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상속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내용)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인 B는 남편의 사망하자 X를 낙태하였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 X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B의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 및 상속의 포기)

   ▪(질문내용)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상속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밖에도 이번 개통으로 ‘주식회사 설립’, ‘친환경상품’, ‘장기기증·이식’, ‘고령자 고용촉진’, ‘자원봉사’, ‘임산부’ 등의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인·허가의 요건, 정부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이 법령조문 해설, 해석사례, 판례, 헌재결정례, 재결례 등의 상세한 법령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서비스된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은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URL주소(http://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부처 중심으로 규정된 법령을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국민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09년 5월 7일 현재 서비스 중인 74개  분야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임대주택 입주자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

■가맹계약자

■외국인투자자-영문서비스

■입양

■비정규직 근로자

■소방안전관리

■결혼이민자-영문서비스

■의사상자

■노인복지

■인터넷쇼핑몰

■부동산 매매

■여성근로자보호

■학원 설립·운영

■비영리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영문서비스

■주택청약

■참전유공자

■행정쟁송

■상가건물 임대차

■근로청소년

■공장설립

■주택임대차

■비영리재단법인

■체육시설 운영자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

■긴급지원(복지)

■북한이탈주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애완동물 기르기

■소비자보호

■해외유학자

■인터넷이용자

■결혼준비자

■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범죄피해자

■발명진흥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유한회사(설립·운영)

■산지관리

■한부모가족

■농지의 이용·전용

■과태료 납부

■이혼

■재혼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언

■제대군인지원

■우수식품인증

■화물자동차 운송

■개인회생·파산

■소액사건재판

■상속

■학교폭력 피해자

■주식회사 설립

■장기기증·이식

■친환경상품

■고령자고용촉진

■가정폭력 피해자

■자원봉사

■집회·시위자

■임산부

■위험물품 소지자

 


                                                                           /끝/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