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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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국가의 귀책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복무가 중단된 경우 그 복무중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가의 귀책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복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은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A씨는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처분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보충역처분의 원인이 된 신체검사가 병역기피를 위한 사위행위라는 이유로 보충역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중단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었으나, 이후 사위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병무청은 A씨가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의 보충역처분 취소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게 되었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사위행위를 이유로 보충역처분 등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무죄판결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귀한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정 시 원래의 보충역처분 등의 취소로 복무가 중단된 기간을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나, 법제처는 「병역법 시행령」 제56조의2제4항 단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위반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 복무중단의 원인이 된 복무이탈 등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면 해당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위 규정에서 해당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병역의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복무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문화 한 것으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위 규정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가의 귀책사유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가 중단된 이 사안의 경우에 그 복무중단기간은 복무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 법제처, 복무중단기간의 병역기간 포함여부 법령해석 보도자료.hwp (10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첨부] 병역기간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hwp (12.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