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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학교급식 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4-30
  • 조회수12,15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구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구「학교급식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구「학교급식법」에 따라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구「학교급식법」부칙 제3조는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이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구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학교급식전담직원 의 신분보장과 더불어 영양교사의 배치가 지연되는데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학교급식전담직원과 영양교사는 모두 영양사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다만 영양교사는 이에 더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연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구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직무내용과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른 영양교사의 직무내용도 큰 차이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가 새로 배치될 때까지는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영양교사가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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