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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무국외출장시에 공무원은 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4-08
  • 조회수12,02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에 해당한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북도가 요청한 「소비자기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정의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시설물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 등의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여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는 취지는 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및 평가능력이 사업자에 비하여 낮아 물품 등의 사용에 관하여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정보 등에서 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소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이어서 지방의회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행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지위에서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 용역에 대한 정보 및 평가능력 등에 있어서 여행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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