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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4-02
  • 조회수12,579
  • 담당부서 대변인실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징수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가 요청한 「의료급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행「의료급여법」제29조제1항에서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폐업하거나 그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 이에 법제처는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 이전에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대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이어서 시설물이 멸실된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료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상태로서 업무정지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의료급여법」제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수급권자가 받을 불편을 축소하기 위한 공익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의료급여기관의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를 수급권자의 의료보호를 위한 공익적 사유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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