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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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민생개혁 법률안의 하위법령 입법기간 40일정도 단축’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현황을 점검하고, 4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법률안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처리대책 마련과 동시에 경제위기극복과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의 하위법령 조기 마련대책을 마련하여 3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4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 이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이후 현재(09.3.23)까지 총592건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294건은 국회를 통과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 287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특히, 경제위기 극복 등 내용의 중요성 및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률안은 총 89건으로,
- 경제살리기 법률안에는 투자확대 및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구조조정기금 및 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국가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안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리고, 고용안정과 서민생활지원 법률안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며,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법」 등 공공부문의 개혁 법률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
| 주요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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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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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투자확대,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법」,「소득세법」 : 비거주자 국채투자시 이자소득 면제,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 및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지방세법」 :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설치
「상법」, 「상업등기법」,「공증인법」 : 자본준비금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 폐지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민간 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은행법」 :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 4%를 10%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산업의 경쟁력 및 안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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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성장동력확보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지원시책 강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거점 및 비즈니스기반 구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새만금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중심의 복합용지로 개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및 특례 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투자 자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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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및 서민생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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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3법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 연장(2년→4년) 및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도모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 취업애로청년층에 대한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긴급복지지원법」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종류,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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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 |
| 「공무원연금법」 : 적정부담·적정급여 연금제도로 개편하여 재정안정화 도모
「농업협동조합법」 :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과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 개편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산업은행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민영화 이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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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은행법」 등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및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나, 추경예산안 처리와 재·보궐선거 (4.29.) 등의 정치 일정으로 법률안 심사기간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예상된다.
- 법제처는 당정협의·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에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률안’은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쟁점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관계 정당 및 의원과 접촉, 설득 노력을 적극 전개해나갈 예정이다.(※붙임 1 참고)
〔하위 법령 조기 마련 대책〕
□ 경제위기극복 및 민생개혁 관련 법률안은 그 시행일을 기다리지 말고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자 입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 법률안은 총 85건이다. 이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등 국회통과된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법률안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안 47건과 「개인정보보호법」,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국회계류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법률안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한 법안 38건이다.
□ 법제처는 핵심개혁 법률안의 하위법령 조기 마련 정책 목표을 하위법령 입법기간을 90일에서 40-50일로 단축하고, 사전 준비 등을 통하여 법률 공포 후 최단기간에 하위법령 마련 추진하고자 한다.이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4건은 입법기간 단축을 통해 법률 공포와 동시에 하위법령 마련이 완료된 상태이다.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 법률안 하위법령 입법추진 사례>
관계 부처 | 법률제명 | 법률 공포일 | 부처협의 | 입법예고 | 규개위 심사의뢰 | 법제처 심사의뢰 | 국무회의 | 시행령 공포일 | 입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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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정부 | 종합부동산세법 | 08/12/26 | 생략 | 생략 | 비대상 | 08/12/19 | 08/12/23 | 08/12/26 | 7일 |
행정 안전부 |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08/12/31 | 08/11/12 | 08/11/24 | 08/11/25 | 08/12/15 | 08/12/30 | 08/12/31 | 49일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 09/2/3 | 08/11/21 | 08/11/26 | 08/11/24 | 08/12/23 | 09/1/28 | 09/2/3 | 74일 | |
금융 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09/2/3 | 08/12/19 | 08/12/26 | 09/1/19 | 09/1/21 | 09/1/29 | 09/2/3 | 46일 |
□ 법제처는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 법률안의 하위법령 조기 마련을 위한 구체적 대책마련으로는
- 법률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입법예고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위법령 사전 준비하고, 국회 통과 이전에 시행령(안) 마련하여 부처협의를 진행하며, 국회 상임위 통과 후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진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 법률안의 하위법령 입법절차 신속화를 위해 법령에 대한 이견이 없고 시급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협의를 거쳐 부처협의기간 및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것이며, 입법예고와 동시에 규제심사와 법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개위와 법제처에 사전심사 요청을 통해 최대한의 입법절차를 단축하고자 한다.
□ 법제처는 부처 이견의 조정이 어려워 입안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국무위원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이견 해소에 노력할 것을 각 부처에 요청하고, 법리적 문제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에 조정을 요청하며 정책적인 사항은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하는 등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붙임자료
1. 4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법률안 세부내역 1부.
2.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 법률안 하위법령 마련현황 1부.
3. 국회계류 중점추진 및 핵심개혁 법률안 중 하위법령 마련필요 법률 현황 1부.
- 법제처,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 및 하위법령 조기마련대책 국무회... (160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