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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가정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장의차량 이용 여부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9-03-20
  • 조회수13,616
  • 담당부서 대변인실

“장의차량도 사망한 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장의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시체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에서는 사망한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에 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가정에서 사망한 자의 시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로만 이송해야 하는지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장의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 및 법적 규율이 서로 달라 양자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률들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 객관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구급차를 사용하는 외에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그 시체를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구급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 법제처의 이번 해석으로 사망자의 이송에 관한 사업자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사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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