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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주택 증축 범위 관련 법령해석
  • 등록일 2008-09-24
  • 조회수10,912
  • 담당부서 대변인실
“상수원 보호구역에 2동 이상 집을 소유한 경우 실제 살고 있는 주택만 증축할 수 있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증축이 허용되고, 소유만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한 건축물(「수도법 시행령」제13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만 하고 있을 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주택은 해당 주민의 생활기반시설로 보기 곤란하고, 이러한 주택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는 증축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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