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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입법도 사전·사후평가 통해 관리되어야
  • 등록일 2008-08-28
  • 조회수11,17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 독일 카르펜 함부르크대 교수 초청 선진국 사례 경청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Karpen 교수를 초청하여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와 법제공무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7일(수) 오후 2시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 강연회를 통해 카르펜 교수는 독일 입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규범통제권의 설치 등 독일에서의 탈법규화, 탈관료주의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카르펜 교수는 법률의 통제와 관리를 위하여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 병행, 사후 평가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독일의 입법평가제도는 영향분석 범위를 법률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 대한 영향, 양성평등에 대한 영향 등으로 구분하여 법률적 실효성을 철저히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법규범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제처와 같은 기관에서 품질이 더 좋은 법을 만드는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카르펜 교수는 나쁜 법률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과 관련된 기관이 입법평가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 독일의 환경법을 입법평가 사례로 소개했다.□ 강연 후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등과 관련된 독일의 사후입법평가문제,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의 체계, 표준비용모델의 유용성 등에 대한 활발한 질의와 토의가 있었다.□ 법제처는 이번 카르펜 교수의 강연을 계기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좋은 법령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인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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