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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새 정부의 ‘법령정비 백서’ 역할 기대
  • 등록일 2008-08-28
  • 조회수11,04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펴내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그 동안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이 사례집이 앞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법령정비를 본격 추진하는데 있어 백서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제처는 각종 법제도와 관행을 국민주권과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법령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하였다.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서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민간단체, 일선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개선의견을 제안받고 있으며, 지난 6월말까지 불과 3개월만에 약 1,000여건의 법제 개선의견이 접수되었다. ❍ 법제처에서는 그 동안 개폐센터에 접수된 법령개선제안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민 생활과 관련이 많고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2차례에 걸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그밖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제안받거나 자체 발굴한 다양한 개선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법령개폐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개폐대상과제, 법령정비 대상과제, 훈령·예규 등 정비과제, 정책개선 과제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도 국민불편법령, 기업부담법령,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등으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정비대상과제 총 546건을 수록하였다. □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요 개폐대상과제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된 개선의견 중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서, 법제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처와 협의한 후 지난 5월과 7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52개의 과제가 수록되어 있다. ❍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 국민생활불편개선과제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부과 폐지’,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폐지’ 등 15건 - 서민생계형 영업 관련 개선과제로는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폐지’, ‘온천업자 중복적 위생교육 개선’,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 일원화’ 등 9건 - 기업활동 부담개선과제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령 개선’, ‘공장입지 규제 개선’,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등 25건 - 글로벌스탠다드에 부적합한 법령개선으로는 ‘비자발급 개선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등 3건으로 국가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 법제처에서는 52개 과제와 관련한 99건의 법령에 대해서 각 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주요 개폐과제로 선정된 사례 외에도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된 개선 의견들을 법적·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법령정비 대상과제 278건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이 과제들은 향후 소관부처로 통보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협의·확정할 예정이다. ❍ 주요 법령정비 대상과제를 보면, - ‘민간자격증정보의 일반공개 의무화’, ‘해외이주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일원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110건 - ‘자동차관리사업자 대표자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건설업등록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령 97건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중복신고의무 개선’, ‘보호외국인 공동청원 금지제도 폐지’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8건 - 법령규정 명확화 등 그 밖에 법령정비가 필요한 법령 6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밖에도 숨어 있는 규제로서 행정내부 규정에 대한 정비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는 훈령·예규 등 정비과제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공공녹지의 확보기준 등 법령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연령제한(18세 이상) 완화’ 등 100건이 수록되었다. □ 또,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제안의견으로 접수된 사례 중에서 주로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처에서 정책결정시에 고려해 볼만한 사례들을 따로 정리하여 정책개선과제로 분류·수록하였다. □ 이번에 발간된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 중인 규제개혁과 법령정비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집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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