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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새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등록일 2008-05-29
  • 조회수12,567
  • 담당부서 대변인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새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실천에 필요한 법률 및 200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63건을 포함한 총 360건이며, 이 중 제정 법률안은 「부채대책특별법」 등 48건, 개정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등 304건, 폐지 법률안은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등 8건이다. ○ 이들 법률안 중 임시국회에는 「약사법」 등 239건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121건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2008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과거 정부 출범 첫 해를 비교해보았을 때,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건수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비하여 대폭 늘어났다. ※ 문민정부(‘93년) 198건, 국민의 정부(’98년) 190건, 참여정부(‘03년) 193건 ○ 또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결정된 법률 등을 입법계획에 대폭 반영하여 실질적인 법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기 등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였다. □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민연금법」 등 주요 개혁 법률안이 6월 개원 국회에 제출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주요 개혁 법률안 >" * 「공무원연금법」(일부 개정):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체계를 분리 적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개정): 협의회 기능에 대입전형 관련 기능을 추가 ○ 정부입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입법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조정과 당정협의회를 통한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입법예고의 법정기간을 준수하는 등 입법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새 정부 출범후 전면적으로 추진예정인 규제 개혁과 법령 정비, 그리고 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 법률안의 재추진을 위해 5월 31일까지 추가 입법수요를 파악한 후 수정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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