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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다자녀 가구 지원 등 보육 법령정보 이제 한번의 클릭으로 다 본다
  • 등록일 2008-05-29
  • 조회수12,036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보육, 외국인투자, 장애인고용 분야 법령정보 사이트 새롭게 오픈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 분야를 더욱 확대한다. 17일부터 ‘영유아 보육’, ‘외국인투자자’, ‘장애인 고용’ 3개 분야가 새롭게 오픈되어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3월 2일 ‘교통운전분야’ 와 ‘음식접 창업’분야를 이미 개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3월 17일부터는 3개분야가 추가 오픈된다.  

□ ‘영유아 보육’ 분야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부모 및 영유아 보육종사자가 알아야 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보육지도·감독, 각종 세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령 정보를 법령해석, 판례, 헌재결정례 및 각종 보육정책자료 등과 함께 제공한다.  

  - 이를 통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들은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조건 및 규모,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보육시설 설치의 인가요건 등을 알 수 있고,  

  -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유치원 교육비 지원, 각종 세제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외국인 투자’ 분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외국인 투자의 방법과 절차, 현금·조세·공장입지 등에 관련한 법령정보와 각종 지원제도, 국내체류 및 통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 이를 통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과 우리나라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회사설립, 토지취득, 공장설립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장애인 고용’ 분야는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용 차별 구제수단,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각종 취업지원 및 직업생활지원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법령을 정책과 함께 소개한다.  

  -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직업생활안정자금·자동차구입자금 등 융자지원제도, 창업지원금 신청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법제처는 계속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여 많은 수요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법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브랜드네임인 ‘원클릭 법령누리’를 치면 바로가기 주소가 뜨고, 이를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그외에 주소창에 http://oneclick.moleg.go.kr를 직접 치거나 혹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 첨부 :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주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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