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아시아 국가들과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모색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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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아시아 국가들과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모색
-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성황리 개최
-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 30개국 350여명 참석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0일(수) 오후 더 플라자 서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에너지, 교통, 환경 등 아시아 각국이 직면한 도시문제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해결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ㅇ 특히 대한민국의 스마트도시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법제' 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하면서,
ㅇ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스마트도시도 선도적인 법제로 평가 받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이를 전면 개정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스마트도시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고 밝히면서,
ㅇ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을 수용하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사회 규범과 법, 제도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세종스마트시티 총괄책임자)도 비슷한 논조를 이어갔다.
ㅇ 그는 '규제혁신이 스마트도시의 성공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는데, 도시는 훌륭한, 하지만 고쳐 써야 할 발명품이며, 21세기 공학자들은 그 답을 '스마트도시'에서 찾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이러한 스마트도시는 규제혁파 등 행정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후 총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국내외 스마트도시 관련 법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아시아 각 국의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과 법적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1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법제 및 사업의 발전 과정을 개관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으며,
ㅇ 2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 앞으로도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