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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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해고 당시 근무지와 해고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근무지가 서로 다른 경우, 해고 당시 근무지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노동부가 요청한 「노동위원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무지와 다른 경우 해고 당시 근무지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사건을 관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 A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부당해고사유가 발생하였으나, B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 B지역에서 해고된 경우 즉, 부당해고사유가 발생한 근무지와 해고가 된 근무지가 다른 경우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가 있기 전까지는 부당해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해고 사유의 발생 당시 근무지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과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근무지에서 실제로 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지역에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건은 해고 당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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