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12-03
- 조회수27,28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이옥희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필지기준으로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울산광역시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토지소유자가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고, 개발행위허가면적을 산정하는데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연접개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각 개발행위별로 5천 제곱미터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보전녹지지역에서 한 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한 후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필지에서의 건축허가 신청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건축허가 신청건 별로 따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형질변경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한 후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한 필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그 개발행위 허가규모로서의 형질변경면적은 해당 필지에서의 각 획지별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참고사항
- 필지 : 법률적 개념으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음.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것임.
- 획지 : 경제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1획의 토지가 여러 필지가 될 수 있고 1필지가 여러 획지로 될 수도 있음.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 법제처 법령해석- 건축허가 신청규모는 필지기준으로 총면적 합산해야... (10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첨부]건축허가 신청규모 법령해석 회신문.hwp (2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