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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초등학생 대다수,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찬성’
  • 등록일 2009-10-27
  • 조회수41,376
  •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토론마당을 지난 8월 24일 개설한 후 10월달 토론주제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금지’를 선정하여 토론을 실시하였다.

  - 제처는 어린이법제관 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어린이법제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온라인 ‘즐거운 토론마당’을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http://www.moleg.go.kr/child)에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초등학생이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에 대한 토론 결과 대다수어린이법제관들이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소지하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찬성 이유로 “학교에서 일이 생겼을 경우 등 부모님과 긴급하게 연락해야 한다(이주현, 서울청담초 6)”, 어린이 대상 범죄의 증가로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은선, 서울묵현초 6)” 등이 있었으며 그외에, 학교 내에서 사용을 일정하게 제한하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또한 “핸드폰은 비상연락망이고 청소년들의 의사소통 수단이자 개인 통신수단이므로 사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신세대적인 당찬 답변도 왕주언 어린이(서울대 사범대학부설초 5)를 비롯하여 몇몇 어린이들이 밝혔다.

  - 반면,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반대하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반대 이유로 “핸드폰에 많은 게임이 내장되어 있어 게임에 빠지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유형규, 서울순촌초 5)”는 의견 개진도 하였다. 한 학부모는 어린이들이 휴대폰으로 폭행장면이나 장난영상 등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토론 결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학교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업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사용을 허락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휴대 방법적인 면에서 이용전(서울서이초 5) 등 많은 어린이는 등교 시 선생님에게 핸드폰을 반납하였다가 하교 시에 찾아가는 방안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안하였다.


□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주제 외에도 어린이법제관들은 ‘연예인에 대한 루머’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 어린이법제관들은 정확한 사실이나 근거 없는 루머나 악플로 인해 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연예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학교 내 핸드폰 소지 및 사용과 같이 어린이들이 학교 생활에 직접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어린이 스스로가 직접 의견을 많이 제안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토론마당을 통해 어린이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참고사항

 지금까지는 학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칙(학교생활규정)으로 만들어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서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하다 찬반 격론에 부딪혀 보류된 바가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학칙에 대해서도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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