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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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중소기업청장이 위탁기업에 대해 수시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주기적 조사에 포함되므로 해당 수시조사의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나 벌점부과 등의 후속조치 할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중소기업청이 요청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위탁기업에 대한 수시조사도 주기적 조사에 포함되므로, 그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위탁기업에 대한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벌점부과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탁기업을 조사하여 개선요구, 공표 또는 벌점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한 경우에도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요구나 벌점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주기적 조사의 최저횟수(연 1회 이상)만을 설정하고 있고, 주기적 조사를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시조사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기적 조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법제처는 수시조사가 주기적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령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이에 따라, 법제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수시조사도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되므로, 그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위탁기업에 대한 개선요구나 공표 또는 벌점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수·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함.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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