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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
법령해석국
2018-04-12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으로
전자의무기록 기재 가능해
- 법제처,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에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된다고 해석
- 전자서명 관련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도록 법령정비 권고
< 예시 사례 >
○ 의료인인 A는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료법」에 따른 전자서명기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전자서명을 하려고 한다.
- 이 경우 A가 기재해야 하는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인지?
☞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ㅇ 「의료법」 제22조제1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함
ㅇ 「의료법」 제23조제1항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음
ㅇ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해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하고,
-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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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정책국
2018-04-06
법제처, 32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협조 요청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32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함께 “2018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가졌다.
□ 법제처는 이날 법무담당관 회의를 통해
ㅇ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범정부적 협조를 당부했다.
ㅇ 또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신고제 합리화 법령정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정비 등 법령정비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은 현재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비 외에도 출산장려정책 등 현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위한 법령정비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각 부처 법무담당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ㅇ “전문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법제처와 각 부처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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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기획조정관
2018-03-30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 쟁점 논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ㅇ 이날 위원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김외숙 처장은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ㅇ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7년에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연구했다.
ㅇ 올해도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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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정책국
2018-03-30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차별, 과다한 규제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ㅇ 특히 올해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요
ㅇ 공모기간: 2018. 4. 1.(일) ~ 6. 30.(토) (3개월간)
ㅇ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ㅇ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ㅇ 공모방법:
①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접수
②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게시판 접수
③우편 접수((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이번 공모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8편)을 선정한다.
ㅇ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 김외숙 처장은 “법령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ㅇ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공모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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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
법제정책국
2018-03-29
김외숙 법제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
□ 김외숙 법제처장은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김 처장은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장해등급과 보상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ㅇ 사례와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과 노력을 언급했다.
□ 이 날 김 처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ㅇ 또한, 예비법조인으로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불합리를 함께 찾아내 고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한다.
ㅇ 특히, 올해는 공모제 주요 주제를 불합리한 차별법령의 정비로 잡았다.
ㅇ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및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