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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기획조정관
2018-03-30
법제처,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 쟁점 논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통일에 대비한 법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ㅇ 이날 위원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포함해,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김외숙 처장은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ㅇ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7년에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연구했다.
ㅇ 올해도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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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정책국
2018-03-30
법제처,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차별, 과다한 규제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ㅇ 특히 올해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다.
□ 이번 공모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ㅇ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8편)을 선정한다.
ㅇ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 김외숙 처장은 “법령으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ㅇ “국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을 고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공모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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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
법제정책국
2018-03-29
김외숙 법제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
□ 김외숙 법제처장은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김 처장은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장해등급과 보상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ㅇ 사례와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과 노력을 언급했다.
□ 이 날 김 처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ㅇ 또한, 예비법조인으로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불합리를 함께 찾아내 고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한다.
ㅇ 특히, 올해는 공모제 주요 주제를 불합리한 차별법령의 정비로 잡았다.
ㅇ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및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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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대변인
2018-03-28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 「위생용품 관리법」 등 4월 총 82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18. 3.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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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
법제지원국
2018-03-27
법제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 광역자치단체 11개 등 83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7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 올해부터는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ㅇ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법령체계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연말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비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와 함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및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운영을 강화해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