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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8-41호] 국민참여와 소통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법제처 입찰공고 2018-4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 연구
3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2018.12.10.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입찰참가 가능 업종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일 시: 2018. 4. 9.(월) 11:00 (정시에 일괄접수)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7-1동 법제처 1층 접견실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 서류 제출 시 신분증 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지참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를 참조하여 입찰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지참해야 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분증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전화: 044-200-6823)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3.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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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2018-10] 법제교육 기본교재 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
법제처 입찰공고 2018-1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공무원이 알야아 할 민법(총칙, 물권, 채권, 친족·상속) 법제교육 교재 개발
6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7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8. 2. 9.(금) 11:00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교육과)로 문의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육과(전화: 044-200-6772, 044-200-6766)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1.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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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2018-9] 법제교육 기본교재 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입...
법제처 입찰공고 2018-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법제교육(입안 사례 및 모의실습)교재 개발 연구용역
40,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6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8. 2. 9.(금) 11:00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교육과)로 문의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육과(전화: 044-200-6772, 044-200-6766)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8. 1.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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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46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98호]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분야
38,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17. 12. 15.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7. 9. 4.(월) 11:00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령정비과:044-200-6572)로 문의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8.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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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11호] 알기 쉬운 「상법」정비안 연구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11호(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알기 쉬운 「상법」정비안 연구
35,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5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7. 2. 3.(금) 11:00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1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지원총괄과)로 문의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전화: 044-200-6832, 6834)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1.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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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4호] 2017년도 청소년법제관 연간 입법체험행...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2017년도 청소년법제관 연간 입법체험행사 지원업체 선정
34,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2017. 12. 31.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이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기타 자유업(행사대행업) 9901」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7. 1. 18.(수) 11:00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503호)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10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697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별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령정비과)로 문의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9)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1.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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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3호] 알기 쉬운 「상법」정비안 연구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7 - 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추정가격
연구용역
수행기간
입찰방법
낙찰자 선정방법
알기 쉬운 「상법」정비안 연구
35,000천원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5개월까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2017. 1. 18.(수) 11:00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7-1동 503호)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⑤ 입찰보증금지급각서(붙임3) 1부,
⑥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1부,
⑦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나) 입찰서 관련
① 가격제안서(붙임 2, 밀봉) 1부,
②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제안요청서 붙임 3) 11부(USB 또는 CD 1개 첨부),
③ 입찰서(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제76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86호)에 의함.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미만(100점 만점)인 자는 부적격자로 판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예정 일시: 추후 개별 통보
※ 다만, 별도 공지없이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법제지원총괄과)로 문의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7. 기타 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내용․사업제안서 기술평가 등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전화: 044-200-6832, 6834)
입찰 등 계약체결에 관한 문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7. 1.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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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6-109호]2017년도 법나들이 인쇄 및 DM 대...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6-10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품(인쇄)명 : 2017년도 법나들이 인쇄 및 DM 대행업체 선정
나. 규격 및 수량 : 1회 12,000부(총 12회 144,000부)
※ 규격은 인쇄물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2017. 1. 1. ~ 2017. 12. 31.
라.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60,11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이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세종, 대전, 충남에 있는 업체로서「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하여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인쇄물)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자(http://www.g2b.go.kr)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위한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www.g2b.go.kr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장소
2016. 12. 2.(금) 10:00
2016.12.12.(월) 10:00
2016.12.12.(월)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995%(낙찰하한율)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44-200-6513)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6. 12.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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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6-108호]2017년도 법제 편집·인쇄 및 DM...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6-10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품(인쇄)명 : 2017년도 법제 편집·인쇄 및 DM 대행업체 선정
나. 규격 및 수량 : 1회 3,000부(총 4회 12,000부)
※ 규격은 인쇄물 규격서 참조
다. 납품기한 : 2017. 1. 1. ~ 2017. 12. 31.
라.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37,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이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세종, 대전, 충남에 있는 업체로서「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하여 "인쇄사"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인쇄물)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자(http://www.g2b.go.kr)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위한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www.g2b.go.kr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장소
2016. 12. 2.(금) 10:00
2016.12.12.(월) 10:00
2016.12.12.(월) 11:00
입찰집행관 컴퓨터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7.995%(낙찰하한율)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44-200-6513)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44-200-6527)
2016. 12.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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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찰공고 제2016-107호]법제교육센터 경비 및 청소 용역 입찰...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6-107호
입찰공고(제한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기간
기초금액(원)
비 고
법제교육센터 경비 및 청소 용역
2017.1.1~ 2017.12.31.
₩65,340,000원
경비·청소 용역이 합산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1) 전자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16.12.2.(금) 10:00~ 2016.12.12.(월) 10:00 까지
(2)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16.12.12.(월) 11:00 법제처 입찰 집행관 PC
(3)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용역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93(법제교육센터)
(5) 용역의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내에 있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해당업종코드)과 「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해당업종코드)으로 동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4) 공동수급은 불가
3.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전자입찰로 집행하고,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과업내역 등)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2) 세부사항은 법제처 법제교육과(044-200-6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1)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995%)을 기점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및 배점기준은 별표 2의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추정가격 5억 미만"을 적용
(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출 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일 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1)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기타사항
(1)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경비업법」, 「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유의서(특별유의서 등)」,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추가조건 등)」,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회계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교육과(전화:044-200-6772)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044-200-6527)
2016. 12.
법제처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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