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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8-95호] 법제처 법령해석국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 2018-11-05
  • 조회수3,228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07
  • 담당자 정혜진

  법제처 법령해석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사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모집직종 및 인원

  ❍ 근무부서: 법제처 법령해석국(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직    종: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선발예정인원: 1명

  ❍ 담당업무

   ∎ 법제처 법령해석 업무 지원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합동검토회의 및 내부회의 지원

   ∎ 그 밖의 법령해석국 사무 보조

     - 민원전화 응대

     - 문서접수 및 우편물 송부

 

2. 응시자격

□ 자격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 각 항목(가항∼다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지원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숫자에 따라 차등 우대)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2018. 11. 2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서류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로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계약기간 : 2018. 12. 5.(예정) ∼ 2019. 11. 4. (11개월, 육아휴직 대체)
  ❍ 보수(월) :  1,652,300원(세전), 급식비 130,000원
  ❍ 근무무서 : 법제처 법령해석국(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 원서접수: 2018. 11. 5.(월) ~ 11. 12.(월) (7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1. 20.(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2018. 11. 23.(금)

  ❍ 최종합격자발표: 2018. 11. 28.(수)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나. 1차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1. 5.(월) ~ 2018. 11. 12.(월) 18:00 (7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hermionee@korea.kr)으로만 접수
     ※  11. 12.(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 해당자 제출서류

   ⑤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⑥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⑦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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