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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8-93호] 2018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후보자 추천 안내
  • 등록일 2018-10-29
  • 조회수4,033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200-6530
  • 담당자 김선일

인사혁신처 주관 2018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를 선발하고자 하오니, 우리 처 소속 공무원 중 적합한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관/근거) 인사혁신처/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 (선발대상) 국가·지방공무원 (정무직을 제외한 전 직종·직급) 80명

○ (선발절차) 후보자 추천(~'18.12월) →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 심사·선발('19.1월~'19년2월) → 포상('19.4월 예정)

○ (훈 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추천방법) 18.11.30.(금)까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서'(첨부파일)를 전자우편(hyperion812@korea.kr)으로 제출

○ (추천제한)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 (수공기간)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 5년 이상/(재포상금지기간)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 (재포상 금지기간) 이미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야 함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 제한자 】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로 인한 처분은 사면·말소되더라도 포상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재직 중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 가능하나,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추천 불가
 · 국세·관세·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문의사항 : 운영지원과 김선일(전화:044-200-6526 / 팩스:044-200-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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