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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8-83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 등록일 2018-10-01
  • 조회수5,545
  • 담당부서 법제교육과
  • 연락처 044-200-6776
  • 담당자 임동혁

법제처 법령정비과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사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모집직종 및 인원

❍ 근무부서: 법제처 법령정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직 종: 공무직 근로자(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 1명

❍ 담당업무

- 법령정비과 행정업무 지원

- 간담회 및 회의 관련 업무 지원

- 업무현황 자료 취합 및 정리

- 파견검사 업무 지원

2. 응시자격

□ 자격조건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보유자

위 각 항목(가항~라)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18. 10. 17.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2018. 10. 17.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로조건

신 분: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무시간: 5, 18시간(09:00~18:00)

보수(): 1,652,300(세전), 급식비 130,000

근무부서: 법제처 법령정비과(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 원서접수: 2018. 10. 1.(월) 10. 8.(월) (8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0. 15.(월)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2018. 10. 17.(수)

❍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0. 18.(목)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10. 1.(월) ~ 2018. 10. 8.(월) 18:00 (8일간)

접수방법 : 전자우편(idh034@korea.kr)으로만 접수

※ 10. 8.(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

- 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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