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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모직위 공개모집 공고
  • 등록일 2015-03-23
  • 조회수3,610
  • 담당자 김민정

 

  [법제처 공고 제2015-34호]

 

 

 

법제처 공모직위 공개모집 공고

 

법제처에서는 공모직위인「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기획재정부 담당)」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23일

법 제 처 장

1. 임용예정직위 :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 직무등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나등급

❍ 주요 업무내용

-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기획재정부 등 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 기획재정부 등 관련 법령상담 및 자문

- 기획재정부 등 관련 법령정비

- 기획재정부 등 관련 법제현안 및 입법의견 연구·검토

- 기획재정부 등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의 심사·기초

 

2. 응시자격 요건

가. 필수요건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나. 경력 또는 실적 요건

❍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관련 분야 : 법률안·대통령령안·부령안 등에 대한 심사·검토, 법령상담, 법제연구 분야

 

3. 시험일시 및 장소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제출 서류 구비 여부, 증빙 서류에 대한 확인,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도과 여부 등 확인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성을 심사

❍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적격성을 심사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5. 3. 23.(월) ~ 2015. 3. 30.(월)

❍ 접수 기간 : 2015. 3. 23.(월) ~ 2015. 3. 30.(월)

※ 접수시간 : 09:00~18:00

❍ 교부·접수처 :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전화 : 044-200-655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28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②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작성 첨부)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③ 약력카드(e-사람 시스템) 및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각 1부

④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업무실적 증빙자료(A4 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각 1부

 

 

7. 수당지급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50만 원의 가산금과 월 30만 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직위에 임용됨

라. 해당 직위에 보다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연장 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마.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 사항 착오·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044-200-6555)로 문의하시거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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