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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11-13
  • 조회수4,432
  • 담당자 조지은

법제처 공고 제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소관부처

통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통계청

교원자격검정령

학교장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원양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교육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교육부

·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감 소속하에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교육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전자게시대 설치시 기준 완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조례 제정·운영상 혼란을 막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법 제

시행령 별표

행정안전부

온천법 시행령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의회가 수정의결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가능하도록 명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각 지자체별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이 채권을 면제한 경우지방재정법 시행령

채권 소멸의 정리 사유에 지자체장이 해당 채권을 면제한 경우를 명시함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련

도시지역의 경우 취사시설이 없어도 되는 객실의 비율을 필수조례가 아닌 임의조례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관련

사용료 감면 사유에

문화체육관광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지원사업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해당 행정규칙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입법하여 입법정책적 합리성을 제고함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전시산업 발전사업 추진비용을 지원받은 지자체는 지원금의 사용범위

보조금 관리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목적·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연고 시신 등의 매장·봉안기간을

무연고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자의 시신·유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총구매액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조례로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음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부 훈령에서 지자체장에게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 적용 시 높이

해당 내용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근거를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함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시행령

·도 및 시··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령안 입안시 지자체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인 경우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지자체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범위가 불분명함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법제처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4·6756 팩스 044-200-6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