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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11-04
  • 조회수6,342
  • 담당자 김태원

법제처 공고 제2014-87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분야에 대한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외국 법제기관 등과의 법제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전담조직인 '법제교류협력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6호 법제처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