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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공고제2016-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보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고, 법령안 심사 및 법제교육에 필요한 실무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직급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급 정원 중 2명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5급 정원 중 2명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un@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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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5-108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직급별 세부 정원을 정하고 있는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un@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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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5-77호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1일
법제처장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기입하기 편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un@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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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5-60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입법에 수렴하는 절차로 도입된 입법예고가 그 제도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의 입법예고를 통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된 전체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입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별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등 법제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법제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실시(안 제15조)
1) 현재 입법예고의 실시는 관보를 필수적인 수단, 각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보조적·선택적 수단으로 하고 있어, 일반국민 입장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2)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 부처의 입법예고 내용을 단일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의 실시를 의무화함.
3)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입법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간소화·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안 제18조제3항 신설)
1)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개별통지 제도와 병행하여 제출의견과 처리 결과 및 그 이유를 법령안 심사 요청을 하기 전에 공시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그 결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2)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공시제도 도입을 통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정부의 검토 및 처리 과정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제업무 평가제도 도입(현행 제19조제1항 삭제, 안 제28조제2항·제3항 신설)
1)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등 법제업무 전반에 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도입함.
2) 법제업무 평가제도를 통하여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입법과정을 효율화하는 한편, 정부정책의 법제화 과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e0108@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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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공고 제2014-10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부처 영문법령 총괄, 법제수출 및 교류협력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 6급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2-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