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맛 극장
골목 깡식당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안건번호:19-0359]
3번 테이블에 김치밥 둘, 돼지파스타 셋!
오늘도 깡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며 바쁘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여기 물컵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 어쩌지…
다 떨어졌네…
지금 물컵 닦아놓은 게 없어요.
왜 그래?
그럼 그냥 종이컵 드려.
그래, 바쁜데 할 수 없지.
아무리 그래도
1회용품은 좀…
에이, 음식만 맛있으면 됐죠.
1회용품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어! 이건 재활용 컵이에요! 이건 괜찮지 않나요?
그래요?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면 재활용 컵이면서
1회용품이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자는 취지니까 재활용품 이어도 자제해야 될 거 같아.
아아, 그렇군요.
솔루션은요? 바쁠 때는 유상으로 1회용품을 드리면 될까요?
솔루션은…
이럴 시간에 설거지를 하세요.
네네!!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9호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호에서는 1회용품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회용품과 재활용제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로서 양립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인 동시에 1회용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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