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로 감성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9.8.1. 시행)
당신의
휴가 사이에
아~ 정말
꿈만 같은
휴가였어.
다음에
또 가자.
그동안 연락이
왜 이렇게 많이 왔…?
아버지 집에
불이 났었대!!
뭐어?!
병원이죠? 휴가 때문에
외국에 있느라 연락을 이제
봤어요. 저희 아버지 많이
안 좋으신가요?
환자분은 무사하십니다.
재빨리 대피하셔서 다친
곳은 없는데 아무래도 좀
놀라서 안정 중이세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저 혹시 집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집도 별 피해 없었대요.
금방 진화됐다던데요.
동네가 길이 좁은데
소방활동을 잘 해주셨나
보네요.
다행히 동네 분들이
평소에 주차를 잘 협조해주셔서
소방활동도 신속히 작업할 수
있었나 봐요.
요새는 소방시설
주변에 안전표지도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올라서
복잡한 동네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이고,
아버지!
징그러 이놈아.
휴가 선물 달라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합니다.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등으로 인상합니다.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교통조사계 교통사고조사 02-3150-2552
교통운영계 신호 안전표지 도로공사신고 02-3150-2753, 운전면허계 운전면허 02-3150-2253
교통안전계 안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02-3150-2252, 교통기획계 법제총괄 02-315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