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툰 「방송법 시행령」 개정((2019.7.10. 시행)
집순이의
고달픔
오늘은
뭘 하려나~
TV 좀
그만봐!!
하루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어떡하려고 그래?!
TV를 보면
집에 보탬이 되는 게
꽤 많아요!
이번에 체납 가산금을
5%에서 3%로 낮춰주고
수신료를 선납하면
6개월간 한 달분의 반 정도로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 제도의 안내가
의무화된대요.
굉장하죠?
엄마는 그보다 더 실질적인
우리 딸의 보탬이 필요하단다.
됐고 가서 두부나 사 와!
네엡!
호다닥
수신료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액제도 고지를 의무화합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