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속 법령 「학교보건법」 개정(2019.7.3. 시행)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해요!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합니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합니다.
문의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