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세상 「먹는물관리법」 개정(2019.6.25. 시행)
정수기에 살고 싶어!
옛날에 정수기 안에
유해물질 삼형제가
살았어요!
대장균, 살모넬라균, 중금속…
법망이 우릴 좁혀오고 있어.
피난가자!
유해물질 삼형제는 법망을 피해
온수기로 이사를 했어요!
좀 더워도 참아.
이 정도면 살만한 것
같아!!
방심은 금물!!!
법망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여기도 안전하지 못 해!!
빨리 도망치자!!!
여긴 왜 이렇게
추워? 세균에 감염
될 것 같아… 으스스~
퓩!
냉·온수
제빙기
겸용 정수기야!
여긴 안전할
거야!
우리 자연인… 아니
자연유해물질로
살자…
와~ 예쁜 샘물이야!
우리 여기에서 살자!
법망
나 돌아 갈래에
에에~~
.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