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맛 극장
맛집의 녀석들
대전시 서구 -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된 차에 대하여 주차위반에 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관련) [안건번호:18-0564]
맛집 소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뚱넷'.
오늘도 그들은 어김없이 맛집을
향해 달린다.
지금 가는 곳이 내가 15년째 단골인데 말이지~
아니 뭐 맨날 단골이래.
맛집 근처 도로에 주차를 하는데…
거긴 주차…
아니 뚱넷 아니신가요?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맛집에 가려고요.
아 저 집이오?
저도 단골이에요. 먹방 잘 보고 있어요.
하하, 감사합니다.
근데 저, 여기 주차가 문제가 있나요?
네, 차 좀 빼주셔야
겠어요.
헉! 혹시 저희가 불법주차라도
했나요?
주차방법이나 시간에는 문제없이 잘 대셨어요.
다만 여기 대시면 통행에 방해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주차했어도 이런 경우엔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당연히 다른 곳에 대야죠.
저 쪽에 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도 다시 잘 했고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죽겠네!
갑시다!
죄송합니다. 재료 소진으로 영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맛집
클리어 성공!
헐~
먹방BJ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공무원은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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