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세상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19.6.12. 시행)
코치님은 긴급해!
오늘은 왜
너 혼자야?
코치님! 며칠 전에
산불 났잖습니꺼!
그 때……
산불이 번져서 토끼네 집이
불 타 버렸어요.
집 수리하느라
못 나오는 거 같아요!
너구리네 식당은 산불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겨서 폐업 위기로
못 나오는 것 같고요!
뭐라고! 그런 큰일이
있었단 말야!
걱정 마!
코치님만 믿어! 코치님이 누구냐!
믿지?!
코치님 전화 한 통화면 친구들
문제 정도는 아주 쉽게 해결돼!!!
여보세요!!!
저는 축구 코치 양 코치입니다!
긴급상황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긴급조치 바랍니다!
와~
우리 코치님
짱 멋있어!
자!
이제 다 해결될 거야!
우린 그저
축구 연습만 잘 하면 돼!!!
우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거라 확신하고 축구에만 매진했습니다.
코치님은?
코치님이 긴급지원 신고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어!
감사 인사 해야 하는데…
으아앙~
수강생이 나 하나뿐이라서
당분간 못 나오신대. 흐흐흑…
그럼 우리 다시 나온다고 알려드리면 되겠는데?
맞아!
코치님...
흐흑…
여보세요!
코치님! 저희 왔어요!
자! 파이팅하고!
코치님 다시 나오실 때까지
우리 열심히 연습하자!
알겠지!!!
그래!
파이팅!!!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합니다.
.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등에게도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합니다.
문의 보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