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속 법령 「악취방지법」 개정(2019.6.13. 시행)
쾌적한 공기
악취 걱정 그만!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합니다.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