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맛 극장
하나 없는 내 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및 “창업”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관련) [안건번호:18-0809]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다 출소 후 빵집을 연 수죵.
어서오세요!
7년 넘게 성실히 일한 결과 누명도 벗고 빵집도 잘 됐다.
사실은 내가 범인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그리고 수죵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왔니, 우리 딸?
아빠, 개업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빵집만 하다가
다른 일 하려니 쉽지는 않구나.
처음엔 다 그렇죠. 아빠도 엄살은… 호호!
그나저나 중소 기업창업 지원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빵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창업으로 볼 수가 있나요?
빵집이랑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하는 거니까 창업 맞지 않나?
하지만 원래 빵집도 계속 하고 있고, 창업자라고 할 수는 없죠. 전에 이미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아니 너희는 누구 편이야? 왜 창업이 아닌데?
사위
너마저~
누구 편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예요.
보기 싫다. 다들 돌아가~
그래도 익명의 투자자가 투자를 해줘서 그나마
내 편이 한 분 있지.
하하하!
헐!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당신은
나를 누명 씌운~?!
제가 입금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반환 좀…
정녕 내 편은 없는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재창업자”의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제4조의3 등) 중소기업을 처음 설립하여 이미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던 창업자가 그 업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경우라면 그 폐업한 업종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시 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창업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인 창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초기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창업으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창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추가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www.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