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로맨스 「산업표준화법」 개정(2019.4.1. 시행)
극한조사
나는 시판품 조사원이다.
현장조사를 하며 인증제품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런데 기업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선이나
판매 정지 등의 조치를 한다.
담당자와 연결이 안 되거나,
문이 닫혔거나,
제품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잡상인으로 몰리기까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의 회피를
막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필코!
제대로 조사하고야 말겠어!
지난 수모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를 뿐…
그렇게 각오를 하고 갔는데…
담당자도 친절하고,
문도 열려 있고,
제품도 완벽히 준비되어 있고,
나가는 길에
배웅까지???
대체 무슨 일이야???
.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043-87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