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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속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19.4.17. 시행)
생태특성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한대~
아주
좋아요~
.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여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합니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생태경관보전지역 044-201-7229, 생태통로 044-201-7225,
생태자연도 044-201-7236,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운영 044-201-7239,
자연공원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044-201-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