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법령
법전의 돌멩이
법이라는 밭이 있어요.
그 이름은 법전!
법전에는 잘못 표현되거나 다소 딱딱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의 싹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 중 하나가 ‘또는’이라는 돌멩이처럼
딱딱한 표현인데 이 녀석은 여기저기
견고하게 박혀있어서 법이라는 밭을
해칠 수도 있어요!!!
자~ ‘또는’이라는
돌멩이를 찾아볼까요?!!
정말 많군요!!!
이러니 법전이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한 거겠죠!
아이고 허리야~
드디어 다 캤어요!!!
마침 단비가 내리네요.
이제 법전이 부드러워졌으니
이해의 싹이 생글생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후후~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또는’에 의한 연결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또는’, ‘및’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법문장에는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법문장을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예) 이 법에 따라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란?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쉬운 용어로 고쳐나가는 법제처 주요 사업입니다.